아프리카미래학회

협회 정관
제 1 장 총 칙
 
제1조(명칭) 본 협회는 “아프리카미래협회”(Africa Future Association, 이하 “AFA”)라 칭한다.
 

제 2 장 목 적
 
제2조(설립의 목적) 본 AFA는 아프리카 지역의 정치, 경제, 사회, 교육, 의료, 선교 사역, NGO, 인문학적 연구, 난민문제연구와 협력(목사 임직 및 교회설립, 선교사 파송)을 설립의 목적으로 한다.
 
제3조 본 AFA는 성경의 권위 아래 성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고 교회의 머리 되시는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는 협회이다. 마태복음 28장 19-20절의 예수 그리스도의 지상명령을 수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 본 AFA는 아프리카 대륙의 영혼구원과 교육을 중점으로 하면서 선지자적 의식을 가진 자들과 교회, 신학교, 대학교를 비롯한 정부 기관과의 믿음과 사랑으로 교통하고, 영적 성장을 도모한다.
 
제5조(비전) 본 AFA의 비전(Vision)
아프리카 대륙을 위한 인문학, 신학적 리서치를 통한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복음 신앙과 복음 선교에 진력하는 것을 중심에 둔다.
아프리카 개발 사역과 의료, 교육, 신학교, 교회개척 사역에 전심을 다한다. 아프리카 대륙의 영혼 구원에 최선은 다한다.
아프리카 사역자를 위한 훈련과 파송: 하프리카 지역의 사역자들을 위한 훈련, 임직자를 세운다.
1) 본 AFA는 지역내의 현지 그리스도인 혹은 국내 아프리카 사역 비전을 가진 자 중 안수 자격을 갖춘 자에게 목사안수를 통한 선교사로 파송 한다. 
2) 한국에 거주하는 아프리카 그리스도인 중 목사 안수 자격을 갖춘 자에게 임직을 통한 사역 자로 파송 한다. 
3) 한국 그리스도인 가운데 아프리카 대륙을 향한 연구와 사역을 병해는 소명을 받은 자에게 이사회의 심의를 거쳐 임직과 선교사 파송을 할 수 있다. 
4) 파송된 사역자와 선교사를 대상으로 사역 5년마다 재교육을 실시한다. 
5) 단기 선교 및 무슬림 난민 선교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과 함께 연합컨퍼런스를 한다. 
6) 현지 목회자 연장 교육과 아프리카 비전 트립을 위한 사역은 한국과 미국, 영국, 프랑스 내의 선교단체와 협력하여 아프리카 대륙 지역의 사역자들을 교육한다. 
7) 아프리카미래학회의 학술대회를 지원하고 학문 간의 융합을 위해 지원한다.
 
 
제 3 장 이사회 대표
 
제6조(사무실의 소재지) 본 AFA의 사무소는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아프리카미래협회 내에 둔다.
 
 
제 4 장 이사장 및 회장 선임 방법과 임기
 
제7조(이사) 본 AFA 대표는 운영이사 3명의 추천에 의하여 선출된다. 단 필요 시에 연임이 가능하다.
 
제8조(임기) 이사장 및 회장의 임기는 본 AFA 이사회가 정한 기간으로 한다.
 
 
제 5 장 이사장 및 회장의 직무
 
제9조 이사회의 이사장은 이사 중 1명을 한다. 협의회의 회장과 부회장, 사무총장은 당연직 이사로서 임명하여 본 AFA의 제반 기록을 유지 보존하게 한다. 그 외에 이사와 자문위원을 둔다.
 
제10조 이사회 이사장 및 회장은 5년에 한 번 정기총회를 소집하여 아프리카 대륙의 대표 및 회원에게도 공지한다(재정보고 및 선교 보고를 한다. 그 외에 이사 및 자문위원을 둔다.
 
제11조 이사회는 이사를 3명 이상 지명할 수 있다.
 
 
제 6 장 임원
 
제12조(임원의 종류와 정수) 본 AFA는 운영 이사를 둔다. 
1. (이사회)이사장 1인 외 이사는 회장, 부회장, 사무총장, 이사
2. (임원회) 회장 1인, 부회장 1인  사무총장 1인
3. 고문 2인
 
제13조(임원의 임기 및 해임) 본 AFA는 임원을 다음과 같이 선출하여 구성한다.
1. 본 AFA 이사의 임기는 5년으로 한다.
2. 본 AFA 이사는 연임할 수 있다.
3. 임원의 저격 및 선임
1) 본 AFA는 이사는 이사장 및 회장의 추천과 이사회 2분의 1의 동의로 선임될 수 있다.
2) 본 AFA 이사가 되면 이사회에 소속되며, 년 60만원(일시불 50만원)을 납부해야 한다.
3) 본 AFA의 운영과 아프리카 선교를 위해 각 지역별 현지 대표를 둘 수 있다(동부아프 리카, 북아프리카, 중앙아프리카, 서부아프리카, 남아프리카).
4) 아프리카 지역별 대표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재임이 가능하다.
 
 
제 7 장 이사회
 
제14조(이사회의 기능) 이사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 결정한다.
1. 국내외 현지 교육 선교와 학문간 융복합, 목사임직, 목회자 재교육, 교회개척을 비롯한 다양하게 실행한다.
2. 정관 변경에 관한 사항을 논의한다.
3. 임원의 임용과 AFS의 운영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논의한다.
 
 
제 8 장 회원
 
제15조(회원) 본 AFA 회원은 아프리카 대륙에 대한 이해와 본회의 목적에 동의와 동참하는 자들로 이루어진다.
 
제16조(자격) 본 AFA는 국적을 초월하여 신분과 성별에 제한이 없다(단, 18세 이상 세례교인).
 
 
제 9 장 정관의 변경
 
제17조 본 AFA 정관의 변경은 재적 이사 2분의 1 이상의 찬성에 의한 의결로 변경한다.
 
제18조(규정 외 사항) 본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이사회의를 통하여 정한다. 
1. (개정) 본 AFA의 정관은 이사회의 심의를 거친 후 2분의 1 이상의 동의로 개정할 수 있다.
2. (시행세칙) 본 AFA 정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이사회의 승인을 받으면서 효력이 발생한다.
3. (효력) 본 AFA 정관은 이사회를 통과함과 동시에 그 효력이 발생한다.
 
 
제10장 부칙

제1조(시행일) 본 협회 회칙은 통과일로부터 그 효력을 발생한다. 

제2조 본 협회 회칙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통상관례에 준한다. 
1. 본회칙은 2018년 5월25일 제정 시행한다. 
2. 본 회칙은 2023년12월27일 개정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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