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프리카미래학회

논문투고원칙

■ 본 학회에서는 「아프리카와 미래」에 게재할 논문을 아래 규정에 의하여 모집하오니 많이 투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논문투고 원칙 및 기타 유의사항

1. 논문 투고는 아프리카미래학회 회원에 한한다.

2. 원고는 매년 5월 15일, 11월 15일까지 접수한다.

3. 원고는 워드프로세서(한글)로 작성하여 필자가 책임 교정한 뒤, 홈페이지(afs.re.kr) 온라인투고 시스템에 투고한다.

4. 논문 투고 의뢰서(투고자의 근무처, 직위 및 전공 분야, 연락처 명시)와 저작권 이양 동의서를 명기하여 논문과 함께 제출한다(문서양식은 홈페이지에서 다운받아 작성한다).

5. 논문의 게재 확정 여부는 심사위원의 심사를 거쳐 편집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심사는 별도의 규정에 따른다.

6. 논문투고자는 소정의 심사료와 게재료를 납부한다.

7. 원고는 한글 또는 영어로 하되, 한글 논문의 경우 영어로, 영어 논문일 경우 한글로 논문 제목, 필자 이름, 요약문, 핵심어를 첨부한다.

8. 투고자의 이름은 제목 오른쪽 아래에, 소속은 각주에 전자우편 주소와 함께 명기한다. 두 명 이상의 공동연구인 경우 제1저자와 공동저자를 구분하여 기재한다.
공동연구의 경우 이름을 가로로 나란히 기재하고, 제1저자, 제2저자 등으로 구분할 경우 제2저자, 제3저자 등은 순서에 따라 제1저자 아래에 기재한다.

9. 투고한 논문이 다른 간행물에 발표되었거나 중복 심사 의뢰는 허용하지 않는다.

10. 논문은 작성 규정에 맞게 작성하고, 그 밖의 사항은 관례에 따른다.

11. 투고한 논문은 연구윤리규정을 준수한 것이어야 한다.

12. 편집위원회에서 표절이 의심되는 경우 위원회 심의를 거쳐 심사를 진행하지 않을 수 있다.

13. 게재된 논문의 저작권은 본 학회에 있다. 이미 게재된 논문을 다른 학회지에 다시 게재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금지하며,
이를 다른 형식의 출판물에 활용하고자 할 경우에 필자는 반드시 본 학회 편집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4. 투고 및 편집에 관한 문의는 이메일(afs742@naver.com)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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