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프리카미래학회

편집위원회규정
제1조(명칭과 사무실) 본회는 아프리카미래학회 회칙에 의거 아프리카미래학회 편집위원회(이하 '위원회'라 칭한다)라 칭하며, 사무실은 편집위원장의 근무지에 위치한다.
 
제2조(목적) 이 규정은 아프리카미래학회 가 간행하는 학술지인 『아프리카와 미래』 (이하 '학술지'라 칭한다)의 발행에 관한 기획, 편집위원회 구성 및 논문 심사에 관한 규정을 정하는 데 목적을 둔다.
 
제3조(편집위원의 선임) 편집위원의 선임은 임원 회의에서 결정하되 회장이 편집위원장에게 일임할 수 있다. 편집위원 선임시 한국연구재단의 등재(후보)지에 년 2회 이상 논문을 게재하고, 단독저서를 3년간 1-2권 이상 출판한 회원을 우선으로 하되 지역 안배를 고려하고 필요할 경우 본 회의 회원이 아니어도 편집위원회의 1/3 이하의 선에서 임명할 수 있다.
 
제4조(편집위원의 임기) 편집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제5조(편집위원의 구성) 편집위원의 구성은 6인 이상으로 하며, 위원장이 수시로 소집할 수 있다.
 
제6조(회의소집) 편집위원회는 편집위원장이 소집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온라인상의 메신저 ZOOM 회의, SNS, 카카오톡을 통한 회의도 열 수 있다.
 
제7조(학술지발행 준비회의) 편집위원회는 투고 완료 후 1회, 심사 완료 후 1회 등 학술지 발행시 2회 이상 편집위원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제8조(의결방법) 편집위원회는 과반수 이상의 출석으로 효력이 발생한다.
 
제9조(위원장의 선출) 편집위원회 위원장은 편집위원 중 아프리카미래학회 회장을 역임하고 한국연구재단의 등재(후보)지에 년 2회 이상 논문을 게재하고, 단독저서를 3권 이상 출판한 회원으로 아프리카미래학회 회장이 학회 임원진 구성시 임명한다. 편집위원장의 임기는 3년이며, 연임할 수 있다.
 
제10조(위원장의 역할) 편집위원회 위원장은 논문이 투고된 경우 해당 호수 논문집 발간을 위하여 편집위원회를 소집하고 논문심사위원 위촉을 받고 공정한 논문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편집위원장은 출판위원장을 겸할 수 있다.
 
제11조(임원과의 겸직) 편집위원은 학회 임원과 겸직 할 수 있다.
 
제12조(편집위원의 직무)
1. 학회지 발행에 관한 업무
1) [공고] 학회지 발행을 위하여 홈페이지에 매년 투고 일정을 게시하고 투고 일정에 따라 편집위원장의 명의로 세부 일정을 홈페이지에 공고한다.
2) [심사] 투고된 논문은 편집위원회를 열어 심사 방법과 심사위원을 결정 논문 1편 당 심사위원 3인이 심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 [표창] 투고된 논문 중 우수논문은, 발행 각 집 당 1편 이상 약간의 수상금과 표창장을 수여할 수 있다. 연 1회 연구 실적이 돋보이는 신진학자를 발굴하여 소정의 연구비를 지급하고 표창장을 수여할 수 있다. 연 1회 가장 많은 연구 실적이 있는 연구자에게 표창장을 수여할 수 있다.(우수논문은 심사 결과 합계점수가 가장 높은 것, 연 1회 연구 실적이 돋보이는 신진학자 선정 기준은 학위취득 후 5년 이내의 연구자 기준이며 등재지 또는 등재후보지 논문게재 편수를 고려하여 편집위원회에서 추천을 받아 심의하고 선정한다. 단, 연구자 개인당 1회에 한하며 중복 수여하지 않는다. 연 1회 가장 많은 연구 실적이 있는 연구자 선정은 해당연도 등재지 또는 등재후보지에 게재한 연구 실적을 취합하여 편집위원회에서 추천을 받아 심의하고 선정한다.)
4) [발간의뢰] 심사에 게재논문으로 확정된 논문은 저자에게 「심사 결과 통고서」를 발송하고, 게재논문을 출판 의뢰를 한다.
5) [편집장의 직무] 본 학회에서 발행하는 학회지『아프리카와 미래』의 출판위원장을 겸임하며 임기는 3년이며, 연임할 수 있다. 본 학회의 모든 출판물의 홍보와 출판을 주 임무로 하며 학회지 배포업무도 한다. 편집장을 대신하여 편집간사가 출판 및 배포 업무를 할 수 있다.
2. 한국연구재단을 비롯하여 한국복음주의선교신학회 등의 기독교 협력기관과 유대관계를 유지하며 출판 업무를 한다.
 
제13조(학회지 명칭) 본 학회가 출판하는 학회지의 명칭은 [아프리카와 미래(Journal of Africa Future Society)]라 한다.
 
제14조(학회지의 발행 및 배포)
1. [아프리카와 미래(Journal of Africa Future Society)]는 1년에 2회 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그 발행일은 6월 30일, 12월 30일로 한다. 
2. 투고된 순서에 따라 심사에 회부하며, 책의 구성 및 편집에 관한 사항은 편집위원회에서 결정한다.
3. 본 학회의 사정 상 학회지를 년 1회 발행할 경우 그 날짜는 6월 30일이나 12월 30일 중 지정하여 발행 하는 것으로 한다.
4. 학회지의 초판 발행은 100권으로 하며 향후 필요시 출판위원장의 건의로 임원회의를 거쳐 2쇄 발행을 할 수 있다
5. 게재가 확정된 논문의 투고자는 편집위원회가 정하는 게재료를 학회에 납부하여야 한다.
6. 학회지 출판과 발행에 필요한 비용은 학회비로 충당하며 판매 수익은 학회에 환원한다.
7. 초판 발행된 학회지는 정회원의 경우 2권, 준회원과 학생회원에게 1권을 배포하며, 각 대학의 도서관 및 연구소등에는 상황에 따라 할인하여 판매할 수 있다.
8. 학문 연구를 위하여 학회지 구입을 희망하는 자에게는 회비에 상당하는 후원금을 받고 배부한다.
9. 본 학술지의 발행인은 아프리카미래학회 회장으로 한다.
 
제15조(심사위원의 자격) 심사위원은 제12조에 의거 선출된 편집위원에 의해 위촉받은 심사위원이 심사한다. 논문 심사를 위해 학위취득 후 지속적으로 강의 활동과 연구 활동을 하는 자로 편집위원회에서 추천한다.
 
제16조(심사위원의 익명성) 편집위원회는 논문 심사 시 심사의 과정과 논문 심사위원의 익명성을 보장한다.
 
제17조(논문 심사) 심사위원은 논문 심사를 담당한다. 단, 심사위원은 본인의 논문을 심사할 수 없다.
 
제18조(임무) 논문 심사위원은 심사할 논문을 송부받은 경우 정한 기간내 논문을 심사하여 「논문 심사평가서」 [표준양식 7]을 작성한 후 온라인 심사 시스템에 탑재하여야 한다. 편집위원장은 이를 종합하여 편집위원회를 소집한다.
 
제19조(의무) 심사위원은 논문 심사에 관한 모든 사항에 관하여 비밀을 준수할 의무가 있다.
 
제20조(논문 심사의 기준과 절차)
1. '학술지'에 게재될 논문은 편집위원회 심사위원 3인의 심사 결과를 편집위원회가 종합 심의하여 게재 여부를 결정한다.
2. 심사위원은 심사항목에 따라 100점 기준으로 총점을 부여하되 3인의 심사위원 점수를 합산한 총점을 근거로 전체 투고논문 편수에 따라 한국연구재단 등재지 평가 기준에 근거하여 50% 내외 게재율을 준수하여 “수정 없이 게재”, “수정 후 게재”, “게재 불가”의 세 등급 가운데 하나로 판단된다. 심사한 논문이 “게재 불가”로 판단될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3. 편집위원회는 심사위원의 심사 결과 보고에 의거, 투고자에게 수정과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4. 심사과정에서 심사위원(제15조)이나 논문제출자는 모두 익명으로 하여야 하며 심사 결과는 필자 이외에 타인에게 공개하지 않는다.
5. 본 학회가 학문 발전을 위하여 특별한 주제를 정하여 위촉한 논문을 정기 학술대회에서 발표할 경우 해당 논문에 대한 문서로 작성된 논찬을 심사로 간주한다.
 
제21조(논문심사 결과) 편집위원회는 논문 투고자에게 심사의 결과를 통보하여야 하며, 통보는 투고논문 미게재 사유서, 투고논문에 대한 수정 요구서, 투고논문 심사 결과 통고서의 양식을 발송한다. 편집위원회는 심사위원들의 심사 결과를 존중하되, 투고자의 이의 신청이나 재심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심사위원을 다시 구성하여 재심사할 수 있다.
 
제22조(심사료) 심사위원에게는 소정의 심사료를 지급한다.
 
제23조(저작권) 본 학술지에 실린 논문의 저작권은 본 학회에 귀속된다. 저자의 개인 저서에 수록하여 출판하는 것을 제외한 다른 목적의 복제, 전제, 번역 등은 먼저 본 학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부 칙
1. 이 규정은 학회 임원회의 승인을 받으면서 효력이 발생한다.
2.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는 사항은 관례에 따른다.
3. 본 규정은 아프리카미래학회의 학술지 『아프리카와 미래』 발간을 위하여 2023년 2월 2일 창간호 발간 준비위에서 임시로 제정한 규정을 2023년 2월 28일 발행된 『아프리카와 미래』 창간호 발행에 맞추어서 구성된 편집위원회에서 2023년 2월 2일 제정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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