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프리카미래학회

심사규정
제1조(목적) 본 규정은 아프리카미래학회가 발간하는 학술지인 [아프리카와 미래]에 투고된 논문 심사의 기준과 절차 규정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심사의원) 본 학회 편집위원회 규정 제15조에 의거 (정)편집위원과 (협동)편집위원으로 한다.
 
제3조(주관) 제출된 논문의 심사는 [아프리카와 미래 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에서 심사한다.
 
제4조(심사 대상) 심사 대상이 되는 논문은 다음 각 항의 구비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1. 교수 또는 박사과정 이상의 논문.
2. 본 학회 심사위원회의 「투고논문 작성 규정」에 따라 작성한 논문.
3. 접수 시 제출하는 논문이 본인에 의해 작성된 것이며 표절이나 이미 발표된 논문의 일부나 전부가 아님을 자필로 작성한 본 학회의 「논문 투고의뢰서」를 제출하고 「논문 투고 확인서」가 발부된 논문
4. 공동 집필의 경우, 제1저자와 공동저자를 구분해야 하고 각 저자의 소속을 명시해야 한다.
 
제5조(연구윤리규정 준수) 편집위원장이 논문의 저자로부터 「논문투고의뢰서」를 받은 날부터 논문의 심사는 개시된다. 「연구윤리규정」에 맞지 않는 논문은 언제라도 심사나 발간을 취소할 수 있다.
 
제6조(비밀준수) 선정된 심사위원은 외부에 노출되지 않도록 비밀을 유지해야 하며, 투고자 혹은 다른 심사위원에게도 심사의 대상, 내용, 결과 등과 관련하여 일체의 정보를 누설해서는 안 된다.
 
제7조(심사기준) 심사위원은 아래 각 항의 심사기준에 따라서 정한 기일 내에 소정의 논문 심사 평가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논문의 형식
1) 본 학회의 논문투고 작성 규정에 의해 작성되었는가?
2) 논문 내용이 참고문헌과 정확하게 일치하는가?
2. 논문의 학문성
1) 주제의 선정과 내용 전개, 경론 제시, 연구 방법에 있어서 독창성이 있는가?
2) 논문이 국내외적으로 학문적인 성과 및 전문성이 반영되었는가?
3) 후속 연구의 활성화 및 타 연구 분야와 연관성은 있는가?
3. 논문의 내용
1) 논문의 주제어 등 중요한 자료들은 적절히 사용되었는가?
2) 논문이 목적에 맞게 진행되었으며 결과는 도출되었는가?
4. 논문의 실천성
1) 논문이 교회와의 실천적 영역에 기여는 하고 있는가?
2) 논문이 복음주의 신학 발전에 공헌을 하였는가?
3) 논문이 선교 현장과의 연계성을 지을 수 있는가?
 
제8조(심사위원 수) 게재논문의 심사는 논문 1편당 심사위원 3인이 평가한다.
 
제9조(심사판정) 심사위원은 접수된 논문에 대하여 논문작성, 투고 규정의 준수 여부, 논문 내용의 타당성과 논리성, 적합성 등을 심사하여 심사평가서를 작성하고, 그 결과를 100점 만점으로 환산하여 제출한다. 편집부는 심사위원 3인의 점수를 합산한 총점을 기준으로 [수정 없이 게재] [수정 후 게재] [게재 불가]를 판정하고 통보한다. 게재는 전체 투고논문 편수에 따라 한국연구재단 등재지 평가 기준에 근거하여 50% 내외 게재율을 준수하여 총점순위로 편집위원회에서 최종결정한다.
1. 수정 없이 게재(상위 10%): 수정 없이 게재가 가능한 논문
2. 수정 후 게재(상위 11% ~ 50%): 논문의 내용 또는 체계의 부분적 미흡한 점이 있어서 수정이 권고되는 논문, 본 학회에서 발송된 [투고논문에 대한 수정요구서]에 의거 본 학회에 발송(당일 소인)시키면 수정 후 게재할 수 있는 논문
3. 게재 불가(하위 50%)
1) 타인의 글을 표절한 논문
2) 본인이 작성한 논문이지만 그 전부나 일부가 이미 출판된 논문
3) 주제의 선정과 내용 전개 및 경론 제시 및 연구 방법에 있어서 독창성, 전문성이 전혀 결여된 논문
4) 논문의 내용과 맞지 않은 부적절한 주제어의 사용과 중요한 자료들이 내용 전개와 맞지 않게 사용된 논문
5) 논문이 목적과 전혀 맞지 않거나 미흡하게 결과를 도출한 논문
6) 논문이 본 학회의 작성 규정과 다르게 작성된 논문
7) 논문의 내용과 [각주], [참고문헌]이 많은 부분 일치하지 않거나 전혀 일치하지 않는 논문
 
제10조(논문 심사의 기준과 절차)
1. '학술지'에 게재될 논문은 편집위원회 심사위원 3인의 심사 결과를 편집위원회가 종합 심의하여 게재 여부를 결정한다.
2. 심사위원은 별도의 심사항목을 근거로 100점 만점으로 채점하고, 편집부는 심사위원 3인의 점수를 합산한 총점을 기준으로 [수정 없이 게재] [수정 후 게재] [게재 불가]를 판정하고 통보한다. 게재는 전체 투고논문 편수에 따라 한국연구재단 등재지 평가 기준에 근거하여 50% 내외 게재율을 준수하여 총점순위로 편집위원회에서 최종 결정한다. 심사한 논문이 [게재 불가]로 판단될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3. 편집위원회는 심사위원의 심사 결과 보고에 의거, 투고자에게 수정과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제11조(심사합격) 심사에 합격한 논문은 [수정 없이 게재] 또는 [수정 후 게재]로 판정된 논문을 말한다. (단, 동일한 투고자의 논문 두 편이 한 학회지에 게재될 수 없다.)
 
제12조(심사결과 통보) 심사를 마친 논문은 투고자에게 그 결과를 즉시 알린다.
 
제13조(수정 준수 의무 및 심사 결과의 이의) 투고자는 심사자의 수정 제안을 성실히 준수해야 한다. 심사 결과([게재 불가] 판정)에 대하여 정당한 이유와 함께 「투고논문 미게재 사유서」를 받은 날로 7일 이내에 편집장을 통하여 이의를 제기할 경우, 본 학회의 「투고논문 결과에 대한 이의 신청서」를 제출하면 그 사안을 심사위원회에서 심의하여 판단한다. 또한 투고자가 재심사를 요구할 경우 편집위원회 규정 제20조에 따라 절차대로 진행한다.
 
제14조(논문수정) 수정 권고를 받은 투고자는 심사위원회의 요구에 따라 논문을 수정하고 논문 출판 일정(권고일로부터 15일 이내)에 맞추어 수정한 논문을 다시 제출하여야 한다.
 
제15조(게재료) 게재 확정 논문은 소정의 게재료(편당 전임교수급 이상은 ₩300,000-, 연구비 사사 표기시 ₩400,000-, 시간강사 및 일반회원은 ₩200,000- )를 납부하여야 한다. 게재료를 납부하지 않았을 경우 논문의 게재가 보류될 수도 있다.
 
제16조(심사 결과의 공개) 심사 결과는 논문 투고자에게 공개함을 원칙으로 하되 심사위원에 대한 내용과 심사과정은 공개하지 않는다.
 
제17조(심사 자료의 보관) 편집위원회는 논문심사위원의 심사 결과(『아프리카와 미래』 투고논문심사평가서 및 투고된 논문)를 각 회마다 최소 3년 동안 철을 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제18조(비공개 및 책임준수) 심사위원 선정내용은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며, 편집위원과 학회 관련자는 책임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9조(판권의 소유) 논문의 내용에 대한 책임은 집필자가 지며 게재된 논문의 판권은 아프리카미래학회가 가진다.
 
제20조(규정 외 사항)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편집위원장이 관례에 따라 처리하고 편집위원회에 보고하거나 편집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부 칙
1. 이 규정은 학회 임원회의 승인을 받으면서 효력이 발생한다.
2.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는 사항은 관례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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