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프리카미래학회

연구윤리규정
전 문
 
아프리카미래학회는 복음주의 정신에 입각하여 전 세계 복음화를 이 시대 최대의 과제로 인식하며 회원 상호간의 연구를 공유하며, 아프리카학과 선교신학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학술 단체이다. 이 연구 윤리 규정은 이 학회 회원이 연구와 교육 활동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지켜야 할 연구 윤리의 원칙과 기준을 규정한 것이다.
 
회원들은 학술 연구를 수행하고 연구논문을 발표할 때 연구윤리를 준수함으로써 연구의 가치를 서로 인정하고 연구 결과를 공유할 수 있어야 하며, 이는 아프리카학과 선교신학 분야의 바람직한 학술적 발전을 위해 필수적이다.  아프리카학과 선교신학 분야의 연구 논문을 공정하고 엄격한 심사를 통해 선정·게재하는 전문 학술지를 정기적으로 발간하는 일은 본 학회의 설립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사업 가운데 하나이다.
 
수준 높은 학술지의 발간을 통하여 아프리카학 & 선교신학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해서는 연구논문의 저자는 물론 학술지의 편집위원과 심사위원이 지켜야 할 연구윤리 규정을 확립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목적으로 제정한 연구윤리규정은 모든 회원들에게 학회가 연구 논문의 작성과 평가 및 학술지의 편집에 대하여 추구하는 윤리 수준을 재확인하도록 하는 기회가 될 것이다.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아프리카미래학회 회원의 연구윤리를 확립하고 연구부정 행위 발생 시 공정하고 체계적인 진실성 검증을 위한 연구윤리위원회(이하 “윤리위원회”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연구논문의 대상과 적용 범위) 연구자의 연구윤리의준수 여부를 조사․ 판정하고, 제재 조치를 취하는 연구논문의 대상은 다음을 모두 포함한다.
1. 본 학회 학술지 『아프리카와 미래』에 투고된 논문
2. 본 학회 학술지 『아프리카와 미래』에 게재가 확정된 논문
3. 본 학회 학술지 『아프리카와 미래』에 이미 게재된 논문
 
제3조(연구자의 연구윤리)
1. 존재하지 않는 자료를 제시하거나 연구결과를 허위로 만드는 등의 위조 행위를 하지 않는다.
2. 연구 과정을 임의로 조작하거나 자료를 임의로 변형, 삭제함으로써 연구내용 혹은 연구 결과를 왜곡하는 등의 변조 행위를 하지 않는다.
3. 타인의 아이디어, 연구내용 및 연구 결과를 정당한 승인 또는 인용없이 도용하는 등의 표절행위를 하지 않는다.
4. 논문작성에 공헌하지 않은 사람에게 논문 저자 자격을 부여하거나 논문 작성에 공헌한 사람에게 논문 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는 등의 부당한 논문 저자 표시 행위를 하지 않는다.
5. 다른 간행물에 발표된 연구논문을 새로운 논문인 것처럼 투고하거나 다른 간행물에 중복 심사 의뢰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조(연구 결과의 심사 윤리)
1. 편집위원은 투고된 논문을 저자의 성별, 나이, 소속 기관은 물론이고 어떤 선입견이나 사적인 친분과도 무관하게 오로지 논문의 질적 수준과 편집 방침에 근거하여 공평하게 취급하여야 한다.
2. 편집위원은 투고된 논문의 게재가 결정될 때까지는 저자에 대한 사항은 물론, 심사자 이외의 사람에게 논문의 내용을 공개하면 안 된다.
3. 심사위원은 학술지의 편집위원(회)이 의뢰하는 논문의 성실한 평가가 가능한 경우, 심사 규정이 정한 기간 내에 평가 결과(연구부정행위가 있는 경우는 이를 포함)를 편집위원(회)에게 통보해 주어야 한다. 단, 논문의 성실한 평가가 어렵다고 판단한 경우 심사위원은 빠른 시간 내에 논문 심사를 거절하는 의사 표시를 편집위원(회)에게 해주어야 한다.
4. 심사위원은 논문을 개인적인 학술적 신념이나 저자와의 사적인 친분 관계를 떠나 객관적 기준에 의해 공정하게 평가하여야 한다. 심사 평가서에는 논문에 대한 자신의 판단을 밝히되, 보완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 이유도 함께 상세하게 설명해야 한다.
5. 심사위원은 심사 대상 논문에 대한 비밀을 지켜야 한다. 논문 평가를 위해 특별히 조언을 구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논문을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거나 논문 내용을 다른 사람과 논의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또한 논문이 게재된 학술지가 출판되기 전에 저자의 동의 없이 논문의 내용을 인용해서는 안 된다.
 
제5조(연구부정행위의 유형 및 기준)
1. 운영내규에서 규정하는 연구부정 행위는 연구를 계획, 수행, 검토하거나 연구 결과를 보고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다음 각 호를 포함한다.
1) 제3조 각 항을 위반한 경우
2) 조사에 불응하거나 본인 또는 타인의 부정행위 의혹에 대한 조사를 고의로 방해 또는 조사자에게 위해를 가하는 행위
2. “윤리위원회”에서는 제5조 1항의 규정에 의한 연구 부정행위 외에도 학계에서 통상적으로 용인되는 범위를 심각하게 벗어난 행위 등에 대하여 예비조사와 본 조사 과정을 거친 후, 연구부정 행위로 간주할 수 있다.
 
제6조(연구부정행위의 제보, 접수, 조사)
1. “윤리위원회”는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의견진술, 이의제기 및 변론의 권리와 기회를 동등하게 보장하여야 하며 관련 절차를 사전에 알려주어야 한다.
2. 피조사자 또는 제보자는 “윤리위원회” 위원에게 심의. 의결의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때에는 그 이유를 밝혀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
3. “윤리위원회”는 피조사자에게 최초 제보 또는 추가적인 제보에서 주장된 어떤 사실에 대해서도 의견을 제출하거나 해명할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제7조(연구부정행위 판정의 절차 및 조직) “윤리위원회” 위원장은 회장이 임명하고, 편집위원장과 편집장은 당연직 위원이 되며, 이 외의 위원은 위원장의 추천으로 회장이 임명한다.
1. 예비조사
1)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의혹이 제기되면, “윤리위원회” 위원장은 예비조사 위원회를 3인 이내로 구성하고, 이 사실을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통보하며, 피조사자에게 21일 이내의 충분한 소명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2) 신고 접수일에서 21일 이내에 예비조사에 착수하고, 42일 이내에 예비조사 결과를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통보한다. 제보자와 피조사자는 통보받은 후 14일 이내에 이의 제기가 가능하다.
2. 본조사
1) 예비조사 착수 후 본조사의 판정까지 모든 조사 과정은 4개월 이내에 종료한다.
2) “윤리위원회” 위원장은 본 조사위원회를 예비조사위원 포함 6인 이내로 구성하고, 재적 위원 3분의 2 이상의 의결로 연구부정행위 여부의 판정과 제재 조치를 결정한다.
 
제8조(피조사자 및 제보자 등의 권리 보호)
1.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의혹이 제기되면 연구윤리규정 위반에 대해 학회의 최종적인 판정과 제재 조치가 내려질 때까지 피조사자의 신원을 외부에 공개해서는 안 된다.
2. 제보자, 조사위원, 참고인 및 자문에 참여한 자의 신원을 공개해서는 안 된다.
 
제9조(조치 및 결과의 기록과 보고)
1. 게재 확정된 연구논문의 경우에도 연구부정행위의 의혹이 있는 경우에는 “윤리위원회”의 최종 판정이 있기까지 게재를 보류한다.
2. 또한 이미 게재가 되어 발간된 논문이라 할지라도 연구부정행위로 판정될 경우 게재를 취소할 수 있고, 본 학회 학술지 『아프리카와 미래』의 목록에서 삭제한다.
3. 연구부정행위로 판정을 받은 기고자에 대하여 3년간 본 학회 학술지 『아프리카와 미래』에 논문 기고를 금지하며, 이러한 사실을 아프리카미래학회 홈페이지에 공개한다.
4. 표절 및 중복게재로 판정을 받은 논문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내용의 세부 사항을 한국학술진흥재단에 통보하고, 이를 편집위원회에서 5년간 보관한다.
5. 심의 결과 부정행위로 판정될 경우 아래의 징계들을 판정할 수 있다.
1) 경고
2) 논문 불인정
3) 일정 기간 논문 투고금지
4) 제명
5) 일정 기간 재가입 불허
6) 해당 기관장에게 통보
 
제10조(비밀엄수) 조사에 참여하는 자는 조사 과정에서 취득한 모든 정보를 현직과 직을 그만 둔 이후에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제11조(운영예산) 위원회 운영 및 조사에 필요한 예산은 별도로 책정하여 지급할 수 있다.
 
 
부 칙
1. 이 규정은 학회 임원회의 승인을 받으면서 효력이 발생한다.
2.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는 사항은 관례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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