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프리카미래학회

논문투고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아프리카미래학회가 발행하는 학술지 「아프리카와 미래」에 투고하는 논문에 관한 투고 규정 및 투고 자격 등에 관한 사항들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공고) 논문의 게재 공고는 3개월 전 본 학회의 홈페이지 또는 본 학회에 등록되어 있는 기관에 공문을 보낸다. 또한 회원들의 전자우편(E-Mail)으로 발송한다.
 
제3조(투고자격) 아프리카미래학회 회원으로 연회비를 납부하는 자는 누구나 투고할 수 있다. 회원이 아닌 경우도 편집위원회의 허락으로 투고할 수 있다.
 
제4조(창의성) 투고 논문은 아프리카학과 인문과학 및 사회과학적 전반 연구와 선교신학 분야의 학술 발전을 위한 논문으로 독창성이 인정되어야 한다. 국내·외 타 학술지에 투고하여 심사 중이거나 게재되었던 논문이나 학술대회에 제출된 논문은 투고할 수 없다. 자신의 연구 논문이라 할지라도 이미 출판된 글의 일부 또는 전부가 아니어야 된다.
 
제5조(논문작성) 투고 논문은 본 학회지 「아프리카와 미래」에서 규정하는 ‘논문작성규정’을 따라야 하며 ‘논문 투고 의뢰서’ 및 ‘저작권 이양 동의서’를 논문과 함께 제출한다(규정과 양식은 본 학회 홈페이지에서 다운받을 수 있다).
 
제6조(연구윤리규정준수) 편집위원장이 논문의 저자로부터 ‘논문 투고 의뢰서’를 받은 날부터 논문의 심사는 개시된다. ‘연구윤리규정’에 맞지 않는 논문은 언제라도 심사나 발간을 취소한다.
 
제7조(작성언어) 투고 논문은 한글로 작성된 것이어야 하며 한국어, 영어로 작성한다.
 
제8조(제출서류 구비조건) 논문 투고 시 제출해야 할 서류는 다음과 같다.
투고 규정에 따라 작성된 심사용 논문 1부.
논문 투고 의뢰서
저작권 이양 동의서
필요할 경우 본인을 확인할 수 있는 재직증명서 1부, 최종학교 성적증명서(학위로 대체) 1부, 주민등록등본 1부(주민증으로 대체).
 
제9조(제출방식) 논문 투고자는 제8조의 모든 구성 요소를 온전히 작성 준비하여 아프리카미래학회 홈페이지 온라인논문투고 시스템을 통하여 제출한다. 단, 본인의 논문을 업로드하는 과정에서 심사용 논문 업로드시 본인의 이름이나 신상정보가 공개되어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주의한다.
 
제10조(접수) 제출 구비요건이 충족되지 않은 논문은 접수되지 않는다.
 
제11조(내용) 투고하는 논문은 아래와 같은 7가지 요소를 갖추어야 한다.
논문
참고문헌 목록
한글, 영문 제목 및 필자 성명
한글 초록, 영문 초록(Abstract)
한글 주제어, 영어 주제어(Keywords)를 작성(4-7단어 내외)
논문 투고 의뢰서(투고자의 근무처, 직위 및 전공 분야, 연락처 명시)
저작권 이양 동의서
 
제12조(원고의 분량) 투고 논문(본문 10p, 각주 9p, 함초롱바탕체)은 구성요건을 모두 합하여 A4용지 15매 이내여야 하며, 초과 시 편집위원회에서 정하는 초과 비용을 납부해야 한다.
 
제13조(교정의 의무) 투고하는 논문은 한글 맞춤범에 맞게 기술하여 교정이 필요치 않도록 충분히 검토해야 한다.
 
제14조(결과통보) 심사된 논문은 접수 후 3개월 이내에 본 학회 홈페이지 온라인 논문 투고 코너에서 학술지 게재 여부 결과를 확인한다.
수정 없이 게재
수정 후 게재 : 논문의 내용 또는 체계가 부분적으로 미흡하거나 수정이 권고되는 논문, 온라인 심사평가서에 의거하여 수정이 요청되는 논문
게재 불가(편집위원회가 게재율 준수를 위하여 정한 등수 이하) : 1) 타인의 글을 표절한 논문 2) 본인이 작성한 논문이지만 그 전부나 일부가 이미 출판된 논문 3) 주제의 선정과 내용 전개 및 경론 제시 및 연구 방법에 있어서 독창성, 전문성이 전혀 결여된 논문 4) 논문의 내용과 맞지 않은 부적절한 주제어의 사용과 중요한 자료들이 내용 전개와 맞지 않게 사용된 논문 5) 논문이 목적과 전혀 맞지 않거나 미흡하게 결과를 도출한 논문 6) 논문이 본 학회의 작성 규정과 다르게 작성된 논문 7) 본문의 내용과 [각주], [참고문헌]이 많은 부분 일치하지 않거나 전혀 일치하지 않는 논문
 
제15조(수정기간) 투제14조 2항의 경우 ‘수정 후 게재’를 받은 후 15일 이내에 수정본 1부를 홈페이지에 업로드 한다.
 
제16조(게재 시기) 논문 업로드 후 3개월 이내 본 학회지 「아프리카와 미래」에 게재된다.
 
제17조(게재료) 심사 결과 확정된 논문은 게재료를 부담한다.
 
제18조(반환) 투고된 논문은 반환하지 않는다.
 
제19조(저작권) 투고자는 논문 게재가 확정된 날로부터 논문의 저작권, 사용권 및 복제·전송권 등을 「아프리카와 미래」에 위임하여야 한다(저작권 이양 동의서 효력).
 

부 칙
1. 이 규정은 학회 임원회의 승인을 받으면서 효력이 발생한다.
2.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는 사항은 관례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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