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프리카미래학회

학회 회칙
제 1 장 총 칙
 
제1조(명칭) 본회는 “아프리카미래학회”(Africa Future Society: 약호는 KFS, 이하 “본회”)라 칭한다.
 
제2조(목적) 본회는 복음주의 정신에 입각한 학문연구와 국·내외 관련 학계와의 학문 교류를 통하여 한국교회의 선교와 선교신학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사무실의 소재지) 본회의 사무실은 충청남도 천안시에 두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임원회의 결의로 정할 수 있다.
 
제4조(활동 및 사업) 본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활동 및 사업을 한다.
한국교회의 선교와 선교신학 발전을 위한 정기논문 발표회(학술대회) 개최
학회지 발행 및 문서출판
국내· 외에서 개최되는 선교관련 세미나, 선교대회 및 학술대회 지원
본 학회와 뜻을 같이 하는 국내· 외 다른 연구기관과의 교류 및 협력
선교현장에 필요한 선교 전략 및 정책 연구
기타 본 학회의 목적과 취지에 부합되는 제반 사업
 


제 2 장 회 원
 
제5조(회원의 종류, 자격 및 가입절차) 회원은 본회의 취지에 찬동하고, 아프리카미래학회(실명, 실정보)에 가입하고, 입회비와 회비를 납부한 자로서 다음과 같이 분류한다.
1. 정회원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되는 자를 말한다.
1) 전문대학 이상 및 이에 준하는 교육 및 연구 기관에서 선교학 관련 학문의 강의와 연구에 종사하는 자.
2) 박사과정 재학이상의 학력을 소지한 자로서 선교학 연구에 공헌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자
3) 각 선교단체 및 기관 대표
4) 선교사 경력 5년 이상인 자
2. 준회원은 선교학 관련 석사학위 과정 재학 이상, 선교사로 한다.
3. 학생회원은 선교학 관련 학사학위과정 재학생으로 한다.
4. 후원회원은 본 학회의 발전에 기여한 개인 또는 단체로서 임원회의 추천을 받아 추대된 자로 한다.
 
제6조(회원의 권리) 본회의 회원은 본회가 주관하는 제반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와 본회의 관련 자료를 배부 받을 수 있다. 정회원은 총회에 참석하여 의결권을 행사하고 임원의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갖는다.
 
제7조(회원의 의무) 본회의 회원은 회칙과 관련 규정 및 본회의 결의사항을 준수해야 하고 본회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정의 입회비(신입회원: 2만원)와 회비를 납부해야 한다(임원, 위원 및 이사: 년 100,000원 / 정회원 및 기관: 년 50,000원 / 준회원 및 학생회원: 년 30,000원). 본 학회의 목적사업에 적극 참여하여야 하고 본회 발전에 기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회원의 자격상실) 아래 각 항에 해당하는 회원은 임원회의 결의로 자격이 상실된다.
1. 본회의 명예를 중대하게 손상시키거나 목적 수행에 지장을 초래한 자
2. 본회의 회원의 의무를 2년 이상 준수하지 않은 자
3. 회원 탈퇴 의사를 표한 자
4. 아프리카미래학회의 회원자격이 상실된 자
5. 회원의 자격을 상실한 경우에는 납부한 회비 등에 대한 권리를 요구할 수 없다.
 


제 3 장 임 원
 
제9조(임원구성) 본회는 다음 각 호의 임원을 둔다.
1. 이사장 1인
2. 회장 1인
2. 부회장 2인
3. 총무이사 2인
4. 학술이사 3인
5. 대외협력이사 2인
6. 재무이사 2인
7. 섭외이사 3인
8. 서무이사 3인
9. 홍보이사 3인
10. 정보통신이사 3인
11. 국제이사 1인
12. 편집위원장 1인
 
제10조(임원의 선임) 본회의 임원은 다음과 같이 선출하여 구성한다.
1. 회장 선출은 정기총회에서 선교신학발전위원회가 부회장 또는 학회 발전에 헌신한 자를 추천하여 참석회원의 동의로 선임한다. 단 회장은 임원경력 5년 이상인 전임교수인 자로 한다.
2. 부회장 선출은 신임회장과 선교신학발전위원회가 추천하여 총회의 인준을 받아 임명한다. 단 부회장은 임원경력 3년 이상인 총무를 역임한 자를 선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 총무이사는 정회원 중 학회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회원 중에서 회장과 부회장의 추천으로 총회의 인준을 받아 임명한다. 단 총무는 임원경력 1년 이상인 자를 선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4. 대외협력이사, 재무이사, 섭외이사, 서무이사, 홍보이사, 정보통신이사, 국제이사는 회칙과 내규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선출된 회장과 부회장의 추천으로 총회의 인준을 받아 임명한다.
5. 전문성을 요하는 편집위원장과 편집장 및 편집위원은 별도의 규정에 의하여 임명한다.
 
제11조(임원의 임기) 임원의 임기는 1년이며 연임할 수 있다. 임기 중 결원이 있을 때는 임시총회에서 보선하고 그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12조(임원의 직무)
1. 회장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
1) 회장은 대외적으로 본 학회를 대표하며, 대내적으로는 본회의 모든 회무를 총괄한다.
2) 회장은 본 학회의 목적과 명예의 계속성을 수호할 책무를 갖는다.
3) 신임회장은 취임 후 전임 회장으로부터 2주 이내에 업무를 인수 받아야 한다.
4) 회장은 본 학회에서 출판되는 출판물, 학회지 등의 발행인이 된다.
5) 회장은 필요에 따라 임원회 및 임시총회를 소집한다.
2. 부회장의 직무는 회장의 직무를 보좌하고, 회장으로부터 위임 받은 사항을 처리하며, 회장 유고시에는 회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3. 총무이사의 직무는 본회의 결정사항을 집행하며, 제반행사(학술대회 등)를 기획 및 홍보 등을 총괄하며, 신입회원의 환영과 회원 지원, 관리 등의 업무를 총괄한다.
4. 협동총무의 직무를 본회의 대외 협력과 교류 증진, 홍보를 담당한다.
5. 서무이사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
1) 각종 서류의 보존과 기록 업무를 주관한다.
2) 학술활동을 지원하며 자료 보관 등을 총괄한다.
3) 모든 사무를 담당하며 회원명부의 제작 및 관리를 한다.
4) 모든 회의의 회의록을 기록하며 총회에서 전 회의록을 낭독한다.
6. 재무이사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
1) 모든 재정을 관리하며 수입, 지출 등의 행정업무를 담당한다.
2) 총회 시 예산, 결산 안을 수립하여 보고한다.
7. 감사는 본 학회의 재정에 관한 사항을 감찰한다.
8. 편집위원장의 직무는 편집위원회를 소집하며 학회지 발간 및 간행물에 관한 사항을 주관하며, 실무와 편집간사가 임명되었을 시 산하에 두고 관리 하는 등의 업무를 담당한다.
 


제 4 장 회 의
 
제13조(총회의 구성) 총회는 본회의 최고의결기구로서 전회원으로 구성한다.
 
제14조(총회의 종류)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하다.
 
제15조(총회의 개최)
1. 임원선출에 관한 사항
2. 사업보고와 결산 승인
3. 사업계획과 예산 승인
4. 회칙개정에 관한 사항
5. 기타 본회의 운영에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6. 총회의 회순은 다음과 같다.
1) 회원점명
2) 개회선언
3) 전 회의록 낭독 및 서기보고
4) 회계보고(회비 및 특별후원금의 예산과 결산)
5) 총무보고
6) 감사보고
7) 회칙개정
8) 임원선거
9) 안건토의
10) 기타 토의사항(본회의 업무 운영상 필요한 준수사항)
11) 폐회
 
제17조(총회의결 정족수) 총회의 의결은 출석인원 과반수로 하며 가부동수인 경우는 의장이 정할 수 있다.
 
제18조(총회의 의사록)
1. 총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2. 의사록에는 의사의 결과, 요령 및 결과를 기재하고 의장 및 출석 임원들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날인한 후 본 학회에 보관한다. 
 


제 5 장 임 원 회
 
제19조(임원회의 구성) 임원회는 총회에서 선출된 임원으로 구성한다. 이사장 1인, 회장 1인, 부회장 2인, 총무이사 2인, 학술이사 3인, 대외협력이사 2인,  재무이사 2인, 섭외이사 3인, 서무이사 3인, 홍보이사 3인, 정보통신이사 3인, 국제이사 1인, 편집위원장 1인으로 구성된다.
 
제20조(임원회 소집) 임원회는 회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제21조(임원회 의결사항) 임원회의 주요 의결사항은 다음과 같다.
1. 본 학회의 통상 업무에 관한사항 의결
2. 중요한 재산의 취득, 처분 및 관리에 관한 사항
3. 후원금 관리와 운영에 관한 사항
4. 총회에 부의할 안건의 작성
5. 협동총무, 선교신학발전위원회, 편집위원회 및 학술연구윈원회의 보고 및 상정안에 관한 심의
 
제22조(임원회 의결 정족수)
1. 임원회는 임원 과반수 출석(위임포함)으로 개회한다.
2. 임원회의 의사는 출석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3. 감사는 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으나 의결정족수와 관계가 없다.
 
제23조(서면결의 금지) 임원회의 의사는 서면결의에 의할 수 다. 다만 시급성을 요하는 안건에 대하여 SNS를 활용할 수 있다.
 


제 6 장 위 원 회
 
제24조(위원회) 본회는 사업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선교신학발전위원회, 편집위원회, 학술연구위원회, 그 밖의 특별위원회와 이사회를 둘 수 있다. 각 위원회 및 이사회 운영에 관한 규정을 따로 둔다.
 
제25조(편집위원회) 편집위원회는 편집위원장이 소집하며 학회지 발간 및 기타 간행물에 관한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제 7 장 재 정
 
제26조(재정) 본회의 재정은 회비, 후원금, 기타수입금으로 충당한다. 회비 금액은 임원회에서 결정한다.
 
제27조(회계 연도) 본회의 회계 연도는 총회 개최일로부터 차기 총회 개최전일로 한다.
 
제28조(재정관리)
1. 관리: 본회의 재정은 금융기관에 예치함을 원칙으로 하며, 회계가 관리하도록 한다.
2. 문서화: 모든 재정서류는 문서화하고, 특별한 경우에 구로 통보할 수 있다.
3. 회계는 본회의 재정결산을 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29조(회계원칙) 본회의 재정처리 일체의 지출 행위는 총무의 승인과 회장의 결재를 득한 후 회장의 이름으로 회계 담당자가 집행한다. 단, 긴급 지출 시에는 차후 승인을 얻을 수 있다.
 


제 8 장 보 칙
 
제30조(아프리카 연구자상·신진학자상 규정) 아프리카 연구자상과 신진학자상의 대상자 선정에 관하여 별도의 규정을 둔다.
 
제31조(편집위원회규정) 본회의 학술지 간행 및 출판사업을 위하여 편집위원회를 두며 편집위원회에 관한 규정은 별도로 둔다. 
 
제32조(투고규정) 논문 투고 규정을 별도로 둔다. 
 
제33조(투고논문작성규정) 투고논문의 작성규정을 별도로 둔다. 
 
제34조(연구윤리규정) 연구윤리규정을 별도로 둔다.
 
제35조(투고논문심사규정) 투고논문에 대한 심사규정을 별도로 둔다.
 
제36조(회칙개정안 발의 및 확정)
1. 회칙개정의 필요가 있는 경우에 임원회 결의 또는 회원 1/3인 이상의 발의로 제안한다.
2. 회칙개정안은 정기(임시)총회 개최일로부터 7일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3. 회칙개정안에 대한 의결은 회원 출석인원 2/3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제 9 장 부 칙
 
제1조(시행일) 본 회칙은 통과일로부터 그 효력은 발생한다.
 
제2조 본 회칙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통상관례를 따른다.
             1. 본 회칙은 2024년 12월 21일 개정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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